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정치권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자치권 약화 논란에 휩싸였다. 2024년 11월 통합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 연구원과 전문가, 민관협의체는 재정, 조직, 권한 이양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과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완성한 바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별도의 법안이 기존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안 설명 모습 © 임승탁 기자 |
가장 큰 쟁점은 재정 자율성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여부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자치 재정권과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중심으로 총 55개 조문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일종 의원 안에서 핵심으로 다뤘던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 내용이 상당 부분 제외되었다. 항구적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 16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이 민주당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인다. 경제과학수도로서의 속도감 있는 조성을 위해 필요한 10년간의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와 고속도로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의 조항이 민주당 안에서 사라졌다. 이로 인해 전체 특례 257개 중 수용된 것은 66개인 26%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인 136개 특례는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 수용되었다는 분석이다.
[ 임승탁 기자: daej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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