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3월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한 손님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반려인의 외식 수요를 반영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위생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코리안투데이] 연수구,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식 가능 안내문 © 김미희 기자 |
구에 따르면 동반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물리적 차단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음식의 위생을 확보하고 기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출입구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사전에 동반 여부를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러한 사전 고지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자는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등 필요한 장치를 준비해야 하며, 다른 손님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테이블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음식의 진열, 보관, 제공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의 털이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물품 역시 손님용 식기와 명확히 구분해 보관·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며,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권장된다. 구는 관련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신청하려는 신규 영업자는 지역에 따라 문의처가 다르다. 송도동은 송도생활지원과(☎032-749-8445~8447), 송도동을 제외한 동은 위생정책과(☎032-749-7961~7963)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사전 상담을 통해 영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수구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지역 홍보대사 신청 기자양성과정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최고경영인대상 신청 소비자만족도대상 신청 교보문고/인천남부의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