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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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안동

울산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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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2025년 농식품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가 신선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287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울산 지역에서 약 1,352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해당 가구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바우처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지급된 바우처는 월별 사용 기간 내에 소진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울산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이용권 지원

 [코리안투데이] 울산시청 전경 © 정소영 기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www.foodvoucher.go.kr)과 ARS(1551-0857)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가구원 포함 여부, 대리 신청, 가구원 변경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전국 5만 8,000여 개 매장으로, 최종 사용처는 2월 중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온라인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7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당 가구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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