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관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추인허가를 내주는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해당 제도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1월까지 서면조사를 완료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대상 건축물 654건을 추려냈다. 현재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허가 가능 여부를 건축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송파구,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전수조사 실시 © 지승주 기자 |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는 기존 법규를 위반해 무단 증축된 건축물 중, 추후 법령 개정으로 합법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건축주가 허가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행정 차원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의 경우 은행 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제한, 보증보험 가입 불가, 토지거래 허가 제한, 임차인 영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추인허가를 통해 건축주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추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단 증축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합법화가 가능해진 경우에 한해 허가가 이루어진다. 구는 이를 위해 2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서면조사에서는 송파구 내 위반건축물 8,341건의 공부자료를 확보해 용적률, 건폐율, 건축 도면 등을 분석한 결과 654건을 허가 신청 가능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2차 현장조사가 송파구건축사회의 협조로 진행 중이며, 건축법상 높이 제한 등 세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추인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정하고 건축주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에서 벗어나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추인허가는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구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섬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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