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소득 감소로 인해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들이다.
|  [코리안투데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 지원금 신청 홍보 포스터 © 김미희 기자 |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50만 원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이 이루어진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을 적용받는 사람은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 지원받을 수 있다.
|  © 김미희 기자 | 
지원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아빠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공식 누리집(www.icjg.go.kr)을 참고하거나, 여성보육과(032-760-791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