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44명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체납자가 미납한 체납액은 총 1억 1,900만 원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여신금융협회와 연계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을 의뢰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시흥시청 전경 © 박정순 기자 |
다만, 시는 납부 의지가 있거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보다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시흥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매출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징수과 체납관리팀 (031-310-3511,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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