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24년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내 중소기업 10곳을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모집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지난해 용인시 우수기업 현판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용인특례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시 기업지원과(031-324-285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곳의 기업에는 오는 11월 인증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기업이 이번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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