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7일 숭의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본청 및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정 사항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기준 변경 사항과 함께 생계 및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기초생계 급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1,600cc → 2,000cc, 차량가액 200만 원 → 500만 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향됨(연 소득 1억 원 → 1.3억 원, 재산 9억 원 → 13억 원)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개정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에도 힘써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