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신청 접수

김포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서는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접수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통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신규시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신고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포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신청 접수

 [코리안투데이] GHP 냉난방기 모습 © 이보옥 기자

 

김포시는 이러한 법규 준수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스열펌프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가스열펌프 철거 등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개조 지원사업은 김포시의 대기오염 저감 및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장들이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령 준수 의지는 있지만 저감장치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며, 김포시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사업장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대기오염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정 도시 김포를 만들어 가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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