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4년 동안 운영해 온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 이후 꾸준히 정착되어왔으며, 이번 조치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동안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변화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다. 특히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최대 100만 원에 이르던 과태료가 대폭 낮춰졌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을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 인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신고 지연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6월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
![]() [코리안투데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보도자료 © 송현주 기자 |
국토부는 집중 홍보 기간을 5월로 설정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안심전세앱, 공인중개사협회, 주민센터, 법원등기소 등에서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은 임차인 권리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지만,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방문 신고 외에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번거로움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라도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시행이 단순히 제재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관 김헌정은 “과태료 대상을 줄이기 위해 신고 편의성을 지속 개선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순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조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가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받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피하려면,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6월 1일부터는 단순한 실수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