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로보 택시가 상용화되고, 서울에서도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이 시작된 지금, AI 운전자를 위한 법은 충분한가? 자율주행 레벨 4 이상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법적 공백을 통찰한다. 인간 운전자가 없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형사 처벌, 보험 제도, 사이버 보안 등 법의 역할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 책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 인공지능 규제, 윤리 문제, 민형사 책임과 보험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한 규제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기술의 혁신과 법의 안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기술은 빠르게, 규제는 신중하게. 그 사이 경계에서 법이 해야 할 고민을 정리한다.
![]() [코리안투데이] 사진 인공지능총서 AI 자율주행차의 리걸 이슈© 박수진 기자 |
레벨 1(운전자 보조)은 운전 보조 기능이 일부 제공되지만, 운전자가 대부분의 주행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레벨 2(부분 자동화)는 자동화 시스템이 차량의 조향 및 가속·감속 등을 제어하지만, 운전자가 시스템을 상시 감독해야 한다.
레벨 3(조건부 자동화)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역동적 운전 작업(DDT, Dynamic Driving Task) 전부를 수행하며, 운전자는 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대비해 대기한 후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레벨 4(고도 자동화)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 작업 및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두 수행하며, 사용자는 시스템 개입 요청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 단 주행 가능 조건이 사전에 정의된 작동 설계 영역(ODD) 내에서만 작동한다.
레벨 5(완전 자동화)는 환경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도로 및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ODD의 제한이 없다.
-01_“AI 규제와 자율주행차” 중에서
![]() [코리안투데이] 사진 인공지능총서 AI 자율주행차의 리걸 이슈© 박수진 기자 |
![]()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