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울산소방본부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화재 예방과 공공 안전을 위한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평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소화설비 고장이나 비상구 폐쇄 등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면,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1만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포상 대상이 되는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등 소화설비 고장 상태 방치 ▲출입구·비상구 폐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곳으로, 일상 속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신고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시민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를 48시간 이내에 사진 또는 동영상과 함께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울산소방본부 누리집(fire.uls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코리안투데이] 홍보 포스터 © 정소영 기자

 

이 제도는 단순한 감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소방본부 공식 누리집(fire.ulsan.go.kr) 또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신고포상제가 단발성 제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유도하는 것은, 행정 기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역할이다.

 

울산은 이번 포상제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안전 감시자가 되어주는 참여 문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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