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 시 대출 이용 기간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고, 청년은 월세 기준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1120()부터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연 최대 4.5%(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예정)인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대출을 받을 때 연 최대 3.0%(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이지윤 기자

 

신혼부부 지원은 출산가구 중심으로 강화됐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당 연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해,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12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 중 출산 시 추가로 4년이 더해져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시장 변화를 반영해,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되며,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1120일 신규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갱신된다.

 

청년 지원은 월세 기준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포함된다. 또한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도 한부모가정과 동일하게 추가 금리 1.0%를 지원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 내선 2)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대출 관련 문의는 각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이자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비 부담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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