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지만 조직·재정 특례도 필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큰 성과”라며 환영하면서도, 특례시에 필요한 조직과 재정 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지만 조직·재정 특례도 필요

 [코리안투데이]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사진-KTV 갈무리)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은 51층 이상 건축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의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16개의 기존 특례사무도 특별법에 통합해, 특례시 관련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시장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 2년 9개월 만에 특례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라며, 이번 제정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입법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용인특례시청에서 3월 2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의 권한 확대 의지를 밝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충족하려면,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4개 특례시가 요청한 80건의 특례사무 중 35개 사무만이 반영된 상태다. 이 시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과 같은 중요한 권한들이 아직 이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특례사무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한,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권한 이양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용인특례시에 이양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산업단지와 주변 지역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와 발전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용인특례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고층 건축허가 권한을 통해, 시민 수요에 맞는 도시 발전 계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더욱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활동하려면 조직 확대와 재정 자율성 같은 지원 근거도 필요하다”며, 정부 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제정안은 11월 2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이를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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