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학생들이 ‘원격대학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앞에 모였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13일 집회를 열고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된 구제 방안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원격대학 학생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을 비활성화하는 판결에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30일 치러질 제13회 국가시험의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비된 상태로, 학생들은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학생들은 “이번 판결은 정당하게 국가에 의해 인정받은 원격대학 학생들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라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정된 교육을 이수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박창순 씨는 “지금까지 언어재활사 시험을 본 것은 국시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하루아침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그는 “응시 자격을 재정립하는 조사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원격대학 학생들이 상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와 올해 졸업생의 합격 자격 취소 여부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은 복지부가 특례와 같은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오는 15일부터 복지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보장받길 바라며, 향후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