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9월 30일 일죽면 송천리 13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송천지구(216필지, 17만3521㎡)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재조사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송천지구는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게 되었고, 지적공부가 새롭게 작성되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후속 절차로는 등기촉탁 진행 및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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