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왜 발생할까?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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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안양과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육아휴직 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일부 기업은 인력 손실과 업무 공백을 이유로 휴직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왜 발생할까? 대응법은?

[코리안투데이] 아이와 육아를 하는 엄마 예시 사진 © 안종룡 기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회사 측의 반발이 크다. 신규 인력 채용과 인수인계 부담, 육아휴직 후 퇴직 가능성 등이 주요 이유다.

 

이에 대응하려면 우선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거부가 이어진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일육 연구소’와 같은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아일육 연구소는 임산부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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