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8억 2천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8만 3천여 건, 총 28억 2천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액은 관내 인구 증가와 상권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5.42%) 증가한 수치다.

 

인천 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8억 2천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코리안투데이] 인천 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안내문 © 지승주 기자

 

인천 서구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8만 3천여 건, 28억 2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식점, 이·미용업, 임대사업자, 학원, 통신판매업 등 각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납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요구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조회 후 납부, ▲ARS(☎142211) 전화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조회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성실히 납부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구민들이 불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세무2과 취득세팀(☎032-560-4210) 또는 검단지역은 검단출장소 재산세팀(☎032-718-152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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