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송전선로, 주민 배제한 입지선정? 금산 주민들의 정의로운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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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Athens

 

충남 금산 지역을 포함한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절차적 문제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345KV 송전선로, 주민 배제한 입지선정? 금산 주민들의 정의로운 반격!

 [코리안투데이] 충남 금산, 전북 연합 기자회견 모습(2024.12.26.) © 임승탁 기자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233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2023831일 구성되어 약 10개월 후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은 그제서야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는 주민의견 반영 없이 사업이 강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주민들은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법령과 운영규정을 확보하고 분석하며 문제점을 밝혀냈다. 주민대표 구성의 자격 논란,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절차적 하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기 민원은 대부분 한국전력(한전)으로 이관되어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 20247월 절차상 문제없다고 종결했지만, 금산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지속했다. 직접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증거를 제시하고 문제를 설명한 끝에, 202412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며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주민대표로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구성한 점, 주민주도 원칙을 훼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코리안투데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강행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박범석 대책위원장 © 임승탁 기자

대책위원회는 최적 경과대역 결정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북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한전의 절차적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재조사 대상이 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주민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산(진산면)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은 절차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한전과 정부 기관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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