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8월 주민세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나섰다. 지난 12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세대주(7월 1일 기준)에게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천500원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142-211), 그리고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평구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도 9월 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부평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팩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 후 실제 현황에 맞게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지방교육세 포함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3천750원에서 37만5천원까지의 기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 세액에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더해진다.

 

부평구, 8월 주민세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

 [코리안투데이]  부평구, 8월 주민세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  © 임서진 기자

 

부평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들이 주민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구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이 된다. 부평구는 주민세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행정 서비스에도 주민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평구는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상세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혹시 모를 문의사항에 대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납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세 납부기한인 9월 1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의무를 잊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부평구청 세무과(☎032-509-6100)로 연락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다.

 

부평구는 모든 구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주민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주민세 납부는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동참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세의 사용 내역을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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