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 발목 잡던 건축규제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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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발해

 

울산시가 지역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건축 관련 규제를 전면 개정하며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울산시는 17일, 「건축법」과 「건축조례」 전면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규제로 인해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개정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이미 전자 협의 체계 도입과 건축사의 현장확인 확대 등으로 행정처리 기간을 평균 30% 단축한 바 있다.  

특히 대규모 공장 건립 시, 기존에는 허가 전까지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부·국토부·기재부·행안부 등과 다수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현장 상황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동일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져, 기업들은 더욱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례 개정 또한 단순 완화가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산업단지에서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된다.  

또한,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코리안툳데이] 울산시청 전경 © 정소영 기자

 

조경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조경 기준이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 건축물은 5%에서 2%로 완화되어 조성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건축물 부지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주거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줄어들며,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가설건축물 대상 또한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이 포함되며,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대상에 포함된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시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052-229-4402)로 하면 된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오늘의 운세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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