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위한 나이별 시술비 차등 지원 기준 폐지

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위한 나이별 시술비 차등 지원 기준 폐지

용인특례시가 6월 1일부터 난임 부부의 나이에 따른 시술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장 – 용인특례시 제공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1일부터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이번 기준 폐지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에 걸쳐 신선배아 시술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공수정도 최대 5회까지 30만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거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난임 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다. 또한, 2월부터는 체외수정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5월부터는 난임 시술 시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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