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 ‘장금이’ 결연 확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 ‘장금이’ 결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 확대보고대회를 6월 11일 서울 통인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금이’ 결연은 전통시장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여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리안 투데이] 전통시장 & 금융시장 결연 확대보고 대회  © 김학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을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운동 등 피해예방 홍보와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총 2.4억 원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은행의 상담창구 직원이 고객의 ATM 이용한도 최대증액 요청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3,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일이 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젊은 고객에게 카드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금년부터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와 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의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와 청년몰 상인회장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하여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이들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 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이수한 소상공인들에게 은행 사업자대출, 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좌석주문시스템 무인단말기,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관 오영주는 “오늘의 협약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중기부와 금감원의 마중물 역할”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원장 이복현은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On & On)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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