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8월 20일 죽전역과 탄천변 산책로 일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다함께 지켜지는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홍보하며, 동시에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8월 2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와 공동으로 죽전역과 탄천변 산책로 일대에서 ‘다함께 지켜지는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준수해야 할 에티켓을 알리고,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펫티켓’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지구청 산업환경과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법과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홍보 자료에는 반려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비반려인을 위한 에티켓 가이드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목줄, 가슴줄, 인식표 착용 ▲배변 봉투 지참 ▲승강기 이용 시 줄 끼임 주의 등의 반려인 지침과 함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 받기 ▲공격 신호 오해 방지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의 비반려인 지침이 안내되었다.
또한, 수지구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2024년 8월 5일~9월 30일)도 적극 홍보했다.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으로 필수사항이며,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수지구에는 약 2만 6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5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수준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승강기 줄 끼임 사고 등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의 에티켓을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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