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의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