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개 : 연혁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으로 경성부 일부가 고양군에 편입되고인창방숭인방을 창신동숭인동으로 개칭한 이래, 2017년 12월 14일 자치구 조례 제120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전농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하기까지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대문구 소개 : 연혁

 [코리안투데이] 1950년대 동대문 모습(사진제공: ZIKM일상)  © 박찬두 기자

  

2017.12.14. : 자치구 조례 제120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

전농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2014.10.30. : 자치구 조례 제 102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

답십리동 일부를 전농동에 편입

 

2012.9.20.: 자치구조례 제 91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

청량리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이문동(이문1)의 일부를 휘경동(휘경1)에 편입

휘경동(휘경1)의 일부를 이문동(이문1)에 편입

전농동(전농1)의 일부를 휘경동(휘경2)에 편입

청량리동의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2009.5.4. : 자치구 조례 제784호에 의거 행정동 통합(2214)

신설동, 용두동을 용신동으로 통합

제기1·2동을 제기동으로 통합

전농1·2동을 전농1동으로 통합

답십리1·3동을 답십리1동으로 통합

답십리2·4동을 답십리2동으로 통합

장안1·3동을 장안1동으로 통합

장안2·4동을 장안2동으로 통합

이문1·2동을 이문1동으로 통합

이문3동을 이문2동으로 명칭변경

 

2008.8.11.: 자치구 조례 제753호에 의거 행정동 통합(2622)

용두1·2동을 용두동으로 통합

전농2·4동을 전농2동으로 통합

답십리3·5동을 답십리3동으로 통합

청량리1·2동을 청량리동으로 통합

 

2003.2.15. :자치구 조례 제560호에 의거 동간 경계 조정

신설동 일부를 용두동에 편입

답십리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제기동 일부를 청량리동에 편입

 

1999.6.1.: 자치구 조례 제425호에 의거 동간 경계 조정

전농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이문동 일부를 휘경동에 편입

 

1998.1.1. : 자치구 조례 제363호 및 364호에 의거 동간 경계조정 및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

제기동, 회기동 일부를 청량리동에 편입

청량리동, 전농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전농1동 일부를 전농4, 전농4동 일부를 전농1동에 편입

 

1994.12.31. : 자치구 조례 제275호에 의거 상왕십리동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

1994.12.26. : 대통령령 제14434호로 구 관할구역 변경

성동구 상왕십리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

 

1989.1.1. : 대통령령 제12557호로 중랑구 중화동 일부를 휘경동, 이문동에 편입

 

1988.1.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중랑구 신설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을 중랑구에 편입 분리

시조례 제2251호로 구역 획정 변경(4326)

 

1985.9.1. : 시조례 제2015호로 행정동 설치(4143)

장안1동을 장안1·4동으로 분동

장안2동을 장안2·3동으로 분동

1985.9.1. : 시조례 제 2016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1983.11.8. : 시조례 제1812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답십리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1980.7.1. : 시조례 제1413호로 행정동 설치(3941)

제기제기제기3제기1·2동으로 폐합

휘경동을 휘경1·2동으로 분동

묵동을 묵1·2동으로 분동

망우2동을 망우 2·3동으로 분동

면목5동 일부를 휘경2동 및 장안 1·2동으로 편입

 

1979.10.1. : 시조례 제 제1362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용두동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회기동 일부를 휘경동에 편입

휘경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상봉동 일부를 망우동에 편입

 

1978.10.10. : 시조례 제1287호로 장안동 분동과 용두2동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3839)

 

1977.9.1. : 시조례 제 1181호로 답십리5, 면목6, 면목7, 상봉2, 중화2, 망우2동의 6개동 증설(3238)

 

1975.10.1. : 대통령령 제7816호로 구 관할 구역 변경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과 신설동 일부를 종로구에 편입

동대문구 면목동, 용두동, 답십리동 각 일부를 성동구에 편입

동대문구 보문동1, 보문동2, 보문동3, 보문동4, 보문동5, 보문동6, 보문동7, 신설동 각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

성동구 중곡동, 능동, 군자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성북구 종암동, 안암동4, 안암동5, 석관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1975.10.1. : 시조례 제979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중곡동, 능동, 군자동 각 일부를 통합, 장안동 신설

종암동 일부를 청량리동으로 편입

종암동, 안암동5가 각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안암동4, 안암동5가 각 일부를 용두동에 편입

석관동 일부를 이문동에 편입

보문동7가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

1975.10.1. : 시조례 제981호로 동장 정원 및 동명칭과 관할구역 변경(3632)

 

1973.7.1. : 대통령령 제6548호로 동대문구 면목동 일부를 성동구에 편입하고 성동구 중곡동 일부를 편입

1973.7.1. : 시 조례 제784호호 면목3, 면목4동을 신설(34개동에서 36개동으로 개편)

 

1970.5.18. : 시조례 제613호로 동장 정원 및 관할 구역 변경(28개동에서 34개동으로 개편)

 

1966.1.1. : 조례 제491호로 망우출장소를 폐지

 

1962.12.12. : 법률 제1172호로 성동구 면목동이 편입되고,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일부가 편입되어 망우 출장소를 설치(24개동)

 

1955.4.18. : 시조례 제66호로 동제실시(21개동)

 

1949.8.13. : 대통령령 제159호로 동대문구에서 성북구 분리 신설

 

1944.11.1. : 부령으로 종로구 성북동을 편입

 

1943.4.1. : 총독부령으로 구제 실시에 따라 동부출장소를 동대문구, 성동구로 분할 설치

 

1936.4.1. : 총독부령으로 경성부의 구역을 확장,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일부와 한지면을 편입

 

1914.9.27. : 경성부 조례로 동부출장소 설치 

 

1914.3.1. : 총독부령으로 경성부 일부가 고양군에 편입, 인창방, 숭인방을 창신동, 숭인동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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