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9월 6일까지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 및 전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수행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집중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9월 6일까지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특히, 지하에 집중 설치된 충전시설의 소방 및 전기 분야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기록부와 건축 준공 도면을 비교하여 시설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의 비치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방화벽 설치 여부와 함께 격리된 상태로 차량이 배치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 접지시스템의 적정성, 도전부와 대지 간 절연저항, 충전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점검 중 부진한 항목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를 지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0월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영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일반 차량에 비해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기존 충전시설의 보완과 추가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7월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하 설치 시 직통 계단과 내화 벽체 등 안전 설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공공시설 32곳에 과충전방지형 완속 충전기 43대를 설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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