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별 대출 및 보증 지원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총 3,7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특별 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이 협약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최대 3억 원, 창업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의 저금리 대출과 전액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별 대출 및 보증 지원

 

지원 대상 기업은 지역 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농식품 분야의 우수 기술 보유 기업, 창업 소상공인 등이며,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9월 3일부터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특별 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특별 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립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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