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4년 10월 18일, 후쿠시마현 및 도치기현에서 수산물 및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본 원자력 재해대책본부장이자 내각총리대신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지시했으며, 이는 원자력 재해로 인한 식품 안전성 규제 중 일부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
후쿠시마현에서 출하 제한이 해제된 식품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획된 우럭이다. 후쿠시마현 우치보리 마사오(内堀雅雄)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출하 제한 해제 지시가 전달되었으며, 오늘부터 해당 수산물의 출하가 가능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2011년 원자력 사고 이후 식품 안전성 우려로 인해 수산물 출하에 제한이 걸려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안전성을 확인한 우럭의 출하가 재개된다.
또한, 도치기현에서는 죽순에 대한 출하 제한이 해제되었다. 도치기현 후쿠다 토미이치(福田富一) 지사에게 전달된 이번 지시는 우쓰노미야시(宇都宮市), 아시카가시(足利市), 도치기시(栃木市) 등에서 생산된 죽순에 대한 출하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오타와라시 및 나스마치와 같은 지역에서 관리 계획에 의해 생산된 죽순은 더 이상 출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번 출하 제한 해제는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원자력 사고 이후 꾸준히 진행된 식품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의 수산물 및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출하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원자력 재해로 인해 귀환 곤란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엽채류(잎 채소류)에 대해서도 섭취 및 출하 제한이 해제되었다. 이는 특정 부흥 재생 거점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들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추가적인 해제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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