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성시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세무일정 안내와 함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명애 기자

 

법인사업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 기업 등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재산 손실이 큰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단,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아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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