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전세사기 예방 앞장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주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 임차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지원금 상한이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돼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강화됐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의 정부24 및 방문 접수 외에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전세사기 예방 앞장

[코리안투데이] 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이지윤 기자

 

신청 자격 기준도 완화됐다. 대리 신청 요건을 낮추고, 제출서류의 유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으며,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대체 서류 제출을 허용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39세)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가능하며, 정부24, 안심전세 앱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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