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특별법은 울산이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다. 동시에 행사 이후의 사후활용까지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확보했다.
![]() [코리안투데이]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조감도 © 현승민 기자 |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별법은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다. 법안 통과는 행사 운영뿐 아니라 향후 도시공간 활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조항을 담고 있다.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부금 및 수익사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후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다. 행사 이후에도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 도시브랜딩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타 지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사위 통과는 특별법 제정의 사실상 막바지 단계”라며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울산시는 국가가 주관하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환경과 경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는다. 울산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고, 행사 유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https://wiago.link/rickymo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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