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관내 3개 주요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번지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번지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번지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곳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6월 강화군이 제정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상점가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되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000㎡ 내 30개 이상 점포’에서 ‘2000㎡ 당 10개 이상 점포’로 기준을 낮춰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이후 공개 모집과 컨설팅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이 완료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수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 등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누렸으나, 이제는 신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내 상점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 유입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평상시 10%, 명절 기간 최대 1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2025년에는 발행 규모가 5조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주어져, 노후된 상권 환경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강화군은 향후 상인회 등과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후속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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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2026 골목상권 지정 @장형임 기자
박용철 군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숨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립 가능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의 이 같은 발 빠른 행보는 단순한 상권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강화군 지역경제팀 주다영 주무관(032-930-335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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