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신호를 놓치지 않게”…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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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부천

 

복지의 최전선은 서류 더미가 아니라 골목의 작은 징후에서 시작된다. 전기료 고지서가 쌓이고, 며칠째 불이 꺼진 집이 늘어나며, 도움을 청할 말을 잃은 이웃이 조용히 고립되는 순간이야말로 위기의 신호다. 서울 동대문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을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해, 주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2026년 한 해 동안 운영한다. 

 

 [코리안투데이위기가구 이미지(이미지제공서울시정일보ⓒ 박찬두 기자

   

동대문구는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2026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직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가구’(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기 발견과 신속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 사각지대는 대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행정이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 발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신고 대상은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다. 신고 자격은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주소지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신고 창구도 다각화했다. 동주민센터에 내방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고, ‘복지위기알림앱’(위기 징후를 온라인으로 제보하는 공공 신고 채널)복지누리톡’(메신저 기반 제보·상담 채널로 안내되는 서비스명)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을 목격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모바일경로를 함께 열어둔 셈이다.

 

 [코리안투데이복지위기 알림 앱(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박찬두 기자

 

포상금 지급은 단순 제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실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선정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소득·재산이 기준선에 근접해 일부 지원을 받는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다. , 제보가 지원으로 이어졌는지가 지급의 기준이 된다.

 

지급 금액은 신고 1건당 5만원(50천원)이며, 동일 제보자는 연 30만원(300천원)까지로 제한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는 단서도 붙었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지급 제외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통장 등 직무상 신고가 기대되는 사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공무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 책무의 영역과 주민 참여의 영역을 구분해, 포상금이 의무를 대체하거나 이해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장치로 읽힌다. 

 

이번 사업은 발견신고연계선정으로 이어지는 복지 체계를 주민의 일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다. 위기 가구는 종종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고, 행정은 문 밖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쉽다. 동대문구의 포상금 제도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웃의 관찰과 공동체의 감각을 공공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작은 제보가 한 가구의 생계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는 결국 가까운 사람의 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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