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업소 기획수사… IoT 측정기기 미부착 7개 사업장 적발

인천시,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업소 기획수사… IoT 측정기기 미부착 7개 사업장 적발

 

인천광역시는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산업단지 일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한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부착 사례를 핵심 점검 항목으로 설정해 집중 단속을 수행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업소 기획수사… IoT 측정기기 미부착 7개 사업장 적발  © 임서진 기자

 

조사에서 확인된 핵심 위반 유형은 IoT 측정기기 미부착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기기임에도, 7개 사업장이 이를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연간 평균 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의무화된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아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치는 사업장 분류 기준상 4종 범주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법적 의무 위반의 위험성과 관리 공백이 함께 지적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4·5종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사업장 분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4종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은 연간 2톤 미만으로 정의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 규정은 배출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기획수사는 산업단지 내 밀집 기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점검과 정보 분석을 결합해 진행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배출량 신고 자료, 방지시설 운영 기록, 과거 점검 이력 등 행정 데이터와 현장 확인을 병행했으며, IoT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의 준수 여부를 일차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운영 중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상태, 측정기기 부착 여부 및 작동 기록,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대기오염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는 제도다. 기기를 통해 배출량과 방지시설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함으로써, 관리기관은 이상치 탐지와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자체 모니터링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후 단속 중심의 관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로 패러다임이 이동한다. 이번 적발 사례는 제도 시행 초기의 이행 간극과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적발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형사처벌 등 행정·사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방지시설 운영 개선 명령과 재발 방지 대책 제출, IoT 측정기기의 즉시 설치 및 정상 가동 확인 등의 후속 조치가 요구될 전망이다. 시는 위반 정도, 배출량 규모, 고의성·지속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일부 사업장이 IoT 기기 설치를 비용·운영 부담으로 인식해 도입을 지연하거나 회피했다. 둘째,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표준화되지 않아 적정 운영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배출량 산출·보고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어 데이터 기반 관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홍보와 기술 지원, 표준 운영 지침의 확립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기획수사의 지속 추진을 예고했다. 산업단지와 인접 생활권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과 정보 분석을 결합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IoT 측정기기의 설치·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 사업장 대상 교육·컨설팅을 통해 법규 준수와 운영 개선을 유도하고, 기술·재정 지원의 연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 사업장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제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시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도 강조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적정 관리가 미세먼지·오존 등 복합 대기질 개선과 직결되는 만큼, 산업배출 관리와 교통·생활배출 저감, 녹지 확충, 공조·환기 시스템 개선 등 다부문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IoT 기반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해 지역 대기질 지도, 민원 대응, 건강영향 평가, 정책 효과 분석에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거론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데이터·증거의 표준화와 공개 범위 설정, 이의제기 절차의 명확화,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확인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공급망 관점에서 원청·협력사 간 환경준수 책임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산업단지 전체의 준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추가 점검 계획을 수립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기오염 관리의 현장성과 데이터 기반 관리의 중요성을 동시에 상기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법적 의무 준수는 사업장의 기본 책무이며, IoT 측정기기를 통한 투명한 운영은 지역사회 신뢰의 기반이 된다. 인천시는 협력과 집행을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으로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촉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지속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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