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상자산 해당 여부 가이드라인 발표

NFT, 가상자산 해당 여부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NFT는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며,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으로 정의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2.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약화된 경우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4.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

 

 [코리안투데이]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도  © 연삼흠 기자

 

반면, 경제적 가치보다는 다른 가치나 효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고,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안내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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