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7일 ‘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관외 차량도 포함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8월 27일 ‘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남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서든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이번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센터(031-729-2680) 및 각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94, 중원구 031-729-6194, 분당구 031-729-7194)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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