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고양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매년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련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2019년 개소 이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 교육은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병원은 물론 아파트 단지, 사기업, 군부대 등에서도 진행되며, 지역 내 자살예방 활동에 기여해왔다.
2025년부터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함께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해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의무기관은 두 가지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자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며,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박선영 고양시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센터가 각 기관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 고양시를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교육 신청은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유선 연락(031-927-9275) 또는 공식 누리집(http://www.goyangspc.com/)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 일정을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할 수 있으며,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기관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