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유치위원회는 관내 기업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경제‧경영 전문가,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정부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입지보조금 1억 원을 심의받아 지원받게 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이주근로자의 이사비용 지원 조건과 규모에 관한 논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이주근로자들은 1인당 80만 원, 세대 전원이 이전할 경우 최대 14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조건이 붙었다.
위원장 박성남 부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최근 2년간 5개의 기업을 유치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올해에만 4조4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가진 대규모 조직으로, 본부 및 사업단 직원과 내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유관 기업들의 추가 입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통해 의정부시의 세입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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