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3,514건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총 13억 2,890만 원에 달하며, 시는 말소 차량 대체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514건, 총 체납액 13억 2,890만 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의 일환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유발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 사용된다. 그러나 체납이 지속되면 지방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의 실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고양시는 압류 처분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등재하여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압류 해제 전까지는 징수권 소멸 시효(5년)가 중단되며, 체납자는 납부를 완료하기 전까지 불편을 겪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압류된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병행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체납자는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체납자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 체납액은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자들에게 조속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정책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이다. 고양시는 체납 근절과 함께 납부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원활히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