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8일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물 관리 부서의 공무원과 위탁시설 총괄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시설 또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관리 결함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대 사고를 뜻한다. 안성시에는 현재 공중이용시설 110곳과 원료 제조물 20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총 130개의 중대시민재해 공공시설물을 반기마다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법적 의무와 대응방안 교육 © 이명애 기자 |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주요 판례를 비롯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구체적 방법들이 다뤄졌다. 법적 의무와 최근 사고 사례를 통해,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들이 법령에 따른 대응 항목을 철저히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조치들을 학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안전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뜻을 밝혔다. 앞으로도 안성시는 관련 법령에 맞춘 예방 체계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