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이 기간 동안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농업 단체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이상인 소장은 “이번 폭설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업에 필수적인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피해 복구 속도를 높이고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외에도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