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는 9월부터 전기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자 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이동권 향상을 목표로 하며,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해 드립니다.

 

 [코리안투데이] 전동보조기구 이용자를 위한 제로비용 보험 도입 포스터 © 지승주 기자

서울시 중구가 전동보조기기에 의존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9월부터 구는 이들 단체에 대해 기존 개인부담금 3만원을 없애고 ‘이용자 책임보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금전적 부담 없이 보장받게 된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인도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로가 좁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 정책은 제3자와 관련된 개인 및 재산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여 사고 발생 시 사용자를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등록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자동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이 입주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보험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며 전기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개인 및 재산 책임을 포함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구의 장애인,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활동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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