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지원금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과 1억 원까지 각각 지원될 예정이며, 도는 이번 자금을 포함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 전경 © 김나연 기자

 

경기도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천억 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했다. 해당 자금의 신청 접수는 8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이번 지원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3년, 소상공인은 5년으로 설정되었으며,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보다 2.0%p, 소상공인은 2.5%p 낮은 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또한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조 6천억 원이던 자금 규모는 1조 7천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이 정산지연액만큼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피해기업 확인만으로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제출서류 역시 간소화되어,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와 미정산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첨부한 확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8월 19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G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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