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8월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설명회 모습 © 신성자 기자 |
이번 업무협의회는 읍면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직불금의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로 확정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 희망 농가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한우 및 육우 사육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창녕군 누리집, 현수막,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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