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8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과 시·자치구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
착이 의무화되면서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
와 관리 방법, 설치비용 지원 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
템(그린링크)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방지시설 등에 전력계, 차압
계등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 시스템 내 운영 정보를 통해 배출과 방지시설의 이상 여부, 관련 부품 교체 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10t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과 연결된 방지
시설이다.
![]() [코리안투데이] 광주시 대기배출사업장 환경 관리 역량 강화 교육 © 최효남 기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일인 2022년 5월 3일 기준으로 이후 신설된 신규 사업장은 2023년 6월 말까지, 개정
일 이전 기존 사업장은 2025년 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국
비 50%, 시비 4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236개소에 총 17억 원을 지원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져 산단 주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