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600건, 6,600만원 규모의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2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지방세입 ARS(142211)를 통해 전화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군포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군포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포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미리 환급 계좌를 등록해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세원관리과 이길우 과장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사전등록을 통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코리안투데이] 군포시청사 사진 © 유종숙 기자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전화: 지방세입 ARS(142211) / 카카오톡: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채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방문 신청: 직접 방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원관리과(031-390-0197)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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