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 10억→12억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 10억→12억원

 

용인특례시는 8월 1일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제한되었던 ‘용인 와이페이’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지역 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혜택 확대가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일 ‘용인 와이페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0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기준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가맹점 등록이 어려웠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용인 와이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가맹점 등록 기준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10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인 기업들은 이달부터 ‘용인 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202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운영 중인 모든 점포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 내 상점, 산후조리원, 병원/의원, 약국 등은 연 매출 30억 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년간의 경제 성장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매출 한도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그동안 가맹점 등록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용인 와이페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더 많은 시민과 가맹점들이 ‘용인 와이페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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