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출산 여성의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옹진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 한해 지원이 가능했으나, 4월 16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옹진군으로 전입한 산모들이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더 많은 산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신생아의 경우는 옹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 [코리안투데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1년 거주요건’ 폐지 © 김미희 기자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옹진군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 용도는 산후조리원 이용부터 건강식품 구매, 체형관리, 산후우울관리 등 폭넓다. 지난해에는 총 28명의 산모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21-05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조치는 거주요건으로 인해 소외됐던 산모들을 배려한 결정으로, 누구나 건강한 출산 후 회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산모의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더욱 많은 출산가정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옹진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층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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