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비우면 돈 들어온다?”… 대체인력 쓰면 지원금 두 배!

 

2025년 7월부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하면 기존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손잡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문화 확산을 위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육아휴직 활용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대체인력 확보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상당수는 인력 공백에 따른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꺼려왔고, 이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새로 신설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 시점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의 정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최대 월 120만 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최대 320만 원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절차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 © 송현주 기자

이 정책의 전국 첫 수혜자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주)’다. 상시근로자 46명을 둔 이 회사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했고,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윤수 대표는 “대체인력 지원 덕분에 육아휴직 제도를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도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 플랫폼 ‘고용24(work24.go.kr)’ 또는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별도 절차의 번거로움도 줄였다. 신청 기업은 과거 3년간(2022~2024년)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절차는 고용센터가 신청을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 요건을 심사한 후, 대중소상생재단이 직접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내 양육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육아휴직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대체인력)의 병목이 심한 현실에서, 인센티브 정책은 작은 기업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함께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만족도와 기업 생산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민관 협력 모델도 이번 사례를 통해 새로운 정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번 사업을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 행동으로 옮겼다. 이는 ESG경영 실천의 대표 사례로도 평가된다.

 

‘대체인력 쓰면 손해’라는 인식을 ‘대체인력 쓰면 혜택’으로 전환시키는 이번 정책. 인력 공백이 곧 혜택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대한민국 육아문화의 지형을 바꾸는 작은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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